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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잊지말고 신청해야 하는 정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높아져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되며, 최대 3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인데요.매년 신청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 못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 대상부터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최대 330만원의 근로 장려금을 제공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원 금액은 단독 가구가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가 285만 원, 맞벌이 가구가 최대 330만 원입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 한 명만 수령할 수 있으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또한, 총소득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라면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여야 해당됩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고려합니다.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및 방법
신청 기한: 5월 1일부터 5월 31일
신청 방법: 인터넷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텍스를 통해 신청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하기 홈택스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5월 31일까지 꼭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인 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정보에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서 8월 중에 본인 계좌로 수령하시기 바랄게요.